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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됐다. 노조는 감사처분요구서는 단체협약에 타임오프(노조법 상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기관에서 부여한 정당한 연월차 사용에 대한 중징계, 상급단체인 과기노조 간부의 기관 출입 신청에 대한 중징계, 이미 지급된 임금(연구수당)에 대한 환수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기정통부가 감사 중에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누리호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착수와 압수수색을 급하게 진행한 반면 피의자 조사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사가 항우연 연구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가는 항우연에 대한 보복성 표적감사가 과기정통부 감사의 진정한 목적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라며 “노조는 요구사항들이 관철될때까지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