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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엘시티 사건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개인 입장에서 기자가 제기하는 비판과 의혹 제기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언론으로서는 엘시티 수사에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요 수사기관의 담당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 등의 글을 게시하고 유튜브에서도 이처럼 발언했다.
이에 한 위원장(당시 검사장)은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장 전 기자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게시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모욕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페이스북 글이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액을 청구액의 10분의 1인 1000만원으로 한정했다.
장 전 기자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질문만 했을 뿐”이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