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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나고서 임대 기간은 계속 갱신됐다. 그러다 건설사는 2019년 5월 군산시로부터 우선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분양전환 가격은 1억7000만원이었다.
A씨는 건설사에 분양을 신청했고, 건설사는 2020년 2월 이를 거부했다.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법은 ‘입주 이후 실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고 돼 있다. A씨가 법에서 정한 전입신고 기간을 어겨 실거주 자격을 잃었다는 게 건설사 입장이었다. 아울러 분양 전환 승인 당시까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A씨 부친이 ‘아파트 분양권’을 가져서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건설사는 A씨가 아닌 이에게 분양하면 더 이익을 낼 수 있었다. 분양 전환 승인을 받은 이후 아파트 시세는 최대 1억원 가량 오른 때문이다. A씨는 임대보증금 약 9000만원에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8000만원만 더 내면 분양전환 가격(1억7000만원)을 맞춰서 분양받을 수 있었다.
A씨는 공단을 통해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전입신고가 늦은 건 사실이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입주서류와 아파트 열쇠수령증을 보면 기간 안에 실거주를 시작한 게 인정됐다. A씨 아버지는 소송 전에 분양권을 처분해서 무주택자 요건도 갖췄다고 봤다.
판결은 건설사의 불복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가 지난해 12월 그대로 확정됐다. 1심 판결 선고가 나온 지 2년 만이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분양전환 시점에 시세가 오르자 차익을 노려 우선분양을 거부한 건설사의 횡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