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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수 많은 편의점들의 창문이 가려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담배광고를 외부에 노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담배를 취급하는 모든 편의점들의 창문에 반투명 시트지가 부착됐다.
벌써 1년째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물음표다. 창밖에서 비흡연자들이 담배광고를 보면 흡연욕을 부추길 수 있어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우연히 눈에 띈 담배광고에 없던 흡연욕이 생길지 일단 의문이다. 더구나 누구나 출입 가능한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는 허용하면서도 창밖에서 담배광고만 보지 못하게 하면 될 일인가.
오히려 전국 곳곳 24시간 영업 중인 수 만개 편의점 특성상 적합한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만 제약하는 꼴이 됐다. 심지어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통해 편의점 창문은 내·외부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으니 관계부처 간 ‘엇박자’까지 난 모양새다.
편의점주·직원들은 지난 1년여 간 행여 편의점 안팎에서 벌어질지 모를 사건·사고에 대응하지 못할까 연일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입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개정 노력은 전무하다. 담배 관련 정책에선 언제나 정부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편의점·담배업계도 감히 입을 떼지 못하니 답답한 형국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은 권장할 일이지만 창밖에서 담배광고를 못 보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편의점 안팎 사건·사고들을 한 건이라도 막을 수 있는 ‘시선’까지 차단하면서까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