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A양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김씨의 집을 찾아왔다. 김씨는 A양에게 집 무선인터넷(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먹을 것을 사라며 현금 1만원이 들어있는 서랍장 사진을 보냈다.
이후 A양은 김씨의 집에 가방을 내려두고 인근 PC방에 핸드폰 충전을 위해 나갔다. 그 사이 A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은 김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의 집으로 돌아온 A양을 만나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의 행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해당 법률은 실종 아동 발견시 경찰 등에 신고해 빠른 발견과 복귀를 돕기 위해 제정됐는데, 김씨의 행동은 A양의 가출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4일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사인 김모(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실종아동의 보호와 귀가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