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 술 취해 이재명 벽보 훼손한 50대 현행범 체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용성 기자I 2022.02.22 15:35:27

경찰, 다음주 중 송치할 방침

[이데일리 이용성 김윤정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대학로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인 21일 오전 11시15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에서 이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빨간 패딩을 입은 남자가 선거 벽보를 뜯어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한 끝에 10분 만에 인근 거리에서 A씨의 덜미를 잡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상착의를 특정해 신고한 덕분에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다음 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최근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