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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 부정행위자 253명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253명이다. 유형별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106명(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기기 소지 84명(33%) △종료 후 답안 작성 48명(19%) 순이다.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시험이 무효화되며 내년까지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험생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된다. 시험실 당 입실인원은 종전 28명에서 24명으로 4명 줄었다. 책상 간 거리두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험실 당 감독관은 2명씩 배치된다. 복도에 배치된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소지하고 수험생들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시험 중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지만 감독관 신분확인 요구에 응할 때는 잠시 이를 내려 얼굴을 보여줄 수 있다.
시험 시작 후에는 4교시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선 본인 선택과목을 시간 순으로 풀어야 한다. 1·2 선택과목 문제를 동시에 보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컨대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수험생이 1선택으로 ‘한국지리’를, 2선택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펼쳐야 한다.
교육부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4교시 답안지에는 필수과목인 한국사와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다. 혹시 다른 과목 답란에 답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이를 지워야 한다. 다만 종료 후 답안 수정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 안에서는 휴대폰을 비롯해 모든 전자기기 소지가 금지된다. 손목시계도 전자식 화면표시 기능을 가진 시계는 반입할 수 없다. 수험생들이 시험장 내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수험표·사인펜·수정테이프·연필·지우개·샤프심·아날로그시계·마스크 등으로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