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판결·결정을 지연공시했다는 사유로 이에스브이(223310)를 오는 15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해당 사유에 대해 부과벌점 6점을 부과했다.
한편 이 회사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3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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