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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유료회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입건된 유료회원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들에게 아동 성착취물 배포(아청법 위반)와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단체가입죄는 △다수의 참가인원이 △지휘와 통솔체계가 존재하는 단체에서 △지휘를 받으며 공동의 범행을 한다는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때 성립된다.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되면 해당 단체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박사방 유료·무료회원 아이디 1만5000개를 확보했는데,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되면 이들 중 상당수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경찰의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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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주빈이 숨기려 했던 휴대전화 잠금이 풀리면서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경찰은 조주빈을 체포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의 암호를 풀었다. 지난 3월 조주빈을 검거해 압수수색한 지 두 달 만이다.
경찰에 붙잡힌 조주빈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비교적 순순히 시인했지만 갤럭시S9 휴대전화와 아이폰의 비밀번호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특히 압수수색 당시 조주빈은 휴대전화를 소파 옆에 숨기는 등 필사적으로 감추기도 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입장을 원하는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서다. 조주빈은 유료회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고 얼굴을 드러낸 채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요구했다. 입장료를 늦게 내는 회원에게는 신상을 유포하겠다며 입장 시 받은 인증 사진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났고 암호도 풀었다”며 “확보한 자료를 범죄와 관련해 분석 중”이라며 유료회원 추가 입건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