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이날 오전 6시께 이 사건의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가 사임했다고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이 사건의 중재인은 의장중재인으로 절차를 이끄는 영국인 남성 조니 비더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중재인인 프랑스 여성 브리짓 스턴, 론스타가 지정한 미국인 남성 찰스 브라우어로 구성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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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중재인을 새로 뽑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7년 넘게 소요된 이 사건의 결론은 더욱 늦어지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소하며 시작됐다. 론스타의 청구금액은 46억7950만달러로 원화로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고 국세청의 차별적 관세로 부당하게 세금을 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 어려움을 겪던 외환은행을 지난 2003년 1조4000억원으로 헐값에 인수했다. 이후 외환은행을 HSBC에 팔아 넘기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루면서 무산됐고 지난 2010년에야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론스타 측 주장이다.
이 사건은 중재신청서 접수 이듬해인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이후 양측이 준비서면을 교환하며 서면 심리를 진행했고 2015년 5월~2016년 6월 4차례 심리기일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