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권 미끼로 사기…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확정

안대용 기자I 2019.08.14 12:00:00

징역 2년 집유 3년, 징역 1년 2개월 각각 확정
공무원에 뇌물공여한 혐의는 무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함바(건설현장 식당)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73)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며 A씨에게서 9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B씨에게 강원도 동해시의 발전소 건설 현장 식당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있다.1심은 A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A씨 관련 사건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B씨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B씨가 2심 변론종결 후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씨는 경찰 간부 등 공무원, 기업 임원 등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업자들에게 함바 운영권을 두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그는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며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최근 진정을 취하하기도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