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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단체장이 교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의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해당 발언이 위법 부당한 지시로 이어지지 않고 발언에 그친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감사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1일 사랑의교회 헌당예배에서 축사하며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 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서초구민들은 “조 구청장이 판결을 앞두고 도로점용 허가 의사를 사전에 공표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구청 공무원들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행안부에 의견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8월 초 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에 서초역 주변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 공간 약 1077㎡를 10년 동안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공공도로 지하를 예배당 일부로 사용하게 한 허가가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감사청구 등을 통해 2012년 “도로점용 허가가 부당하다”고 통보했지만 서초구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일부 서초구민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당초 1, 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공익적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1월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양측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