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경찰청장, 옥중 모친상…法, 3일간 구속정지 허가

송승현 기자I 2019.07.11 14:56:46

10일 모친상, 빈소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
13일 22시까지 구속집행정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 세번째)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왼쪽 네번째)이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각종 불법정보를 생산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모친상을 당해 법원이 3일간 구속정지를 허가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13일 오후 10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구속집행정지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질병, 임신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구속 피고인이 가족상을 당한 경우 재판부는 통상 3∼5일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강 전 청장의 모친은 전날 밤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12일이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과 이른바 ‘친박’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정보경찰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2012~2016년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이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고 견제 및 압박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보경찰이 △언론사 노동조합 동향 파악 등 정보활동 △진보 교육감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견제 목적 정보활동 △좌파 성향 연예인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정치중립 의무 위반 활동을 했다고 본다.

한편 강 전 청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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