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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두고 정책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 부처는 정책목표 달성이 주된 관심사이므로 상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에 법제처가 정책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을 위해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 부처의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입법 목적이 형해화되는 점이 없는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낸 법제처의 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니,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들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여러분이 적어도 조직의 구조적 문제나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법제처를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여러분은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이라며 “직무의 성질과 신분보장 여부가 다른, 이러한 이질성이 상호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화학적 촉매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처장은 1966년 인천 출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나왔다.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