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스마트 헬스케어, 원격의료 지원으로 5G 활용 기대

이재운 기자I 2019.01.17 15:19:45

시장규모 5년간 3배 성장..스마트폰-웨어러블 접목
''치료→예방''으로..5G로 영상·데이터 전송 안정성↑
통신사 부담-의료·개인정보 규제 등은 아직 ''난제''

출처: 삼정KPMG/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5G(5세대) 통신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 업계가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를 추진한다. 원격의료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네트워크 기반이 갖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장밋빛 전망이 이어진다. 다만 통신사업자와의 데이터 처리 과정 문제, 의료 규제 정비 추진과정 등 넘어야 할 난제도 만만치 않다.

17일 IT·전자 업계에 따르면 5G 이동통신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 분야중 하나로 스마트 헬스케어가 부상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 애플 등 대표 기업이 나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Wearble·착용형) 기기를 바탕으로 한 개방 생태계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치료·병원→예방·소비자 중심 변화..연평균 21% 고성장

컨설팅 업체 KPMG는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2015년 790억달러(약 84조원)에서 2020년 2060억달러(약 231조원) 규모로 성장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5년간 3배 가량, 연평균 21.1% 성장하는 셈이다.

헬스케어 산업은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 결합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이 발전하고,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등 관련 제품 보급이 확대되면서 업계도 더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KPMG는 보고서에서 “최근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이 치료·병원 중심에서 예방·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헬스케어 산업 내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단순 측정을 바탕으로 개별 기기에서 관리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5G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료기관이나 보험사·제약사 등이 데이터를 관리·분석하며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연간 최대 1900억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특히 5G가 기존 LTE 대비 10배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하면서, 고화질 동영상이나 증강현실(AR) 정보 등을 안정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령 최근 KT가 선보인 ‘LTE 드론’ 솔루션처럼, 이국종 아주대의료원 교수 같은 전문 의료진이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응급처치 등을 지휘할 수 있는 환경이 보다 보편화될 수 있다.

이미 심전도 검사(ECG) 기능의 경우 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4 미국 출시 제품에 탑재된 이후 위급상황 환자 파악에 활용되는 사례가 현지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령 중국의 경우 오지 마을이 많아 원격의료에 대한 시도가 활발한데, 우리나라도 도서·산악 지역이나 군 부대 등을 시작으로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 삼정KPMG/스태티스티카, 알파콘, 대한간학회 등
◇데이터 증가 따른 이견, 의료·개인정보 규제 등은 난제

문제는 네트워크 이용의 증가에 따른 통신사업자와의 조율 문제와, 의료 규제에 얽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KPMG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헬스케어의 성장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트래픽)이 2020년 2만5000페타바이트(PB)에 달할 전망으로, 2012년 대비 50배 늘어난 규모다. AR이나 영상 전송은 물론, 데이터 관리를 위한 상시 연결에 따른 네트워크 이용량 가중은 통신사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망중립성(누구나 네트워크를 같은 속도로 이용해야 한다는 개념)과 갈등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가상의 네트워크 채널을 나눈 뒤 특정 채널이 빠른 속도를, 다른 채널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를 이용하며 사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개념)에 대한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의료법 등 의료 분야 법령도 대면진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격진료를 대기업 영리병원 허용 등과 연결짓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비판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는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이견도 조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인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의료 분야로 올해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당사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받아 원하는 곳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부를 추가하는 등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의료 정보 이용을 위한 표준화 작업 보완과 민감 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등도 필수사항으로 꼽힌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