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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한 다수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4명·일부위헌 4명·각하 1명으로 최종 합헌 결정했다. 법 조항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이 된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현역입영은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등을 입영 및 소집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을 이 조항에 근거해 형사처벌한다.
앞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에 대해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년이 지난 이날 헌재의 결론도 같았다.
반면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 1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6명·각하 3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 등 입법자가 대체복무제 도입 등으로 관련 내용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