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펜스룰 앞세워 여성배제하는 것은 위법...엄정조치할 것”

박철근 기자I 2018.03.19 16:22:19

19일 현안조정회의서 밝혀…문제사업장 행정지도·근로감독 실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영주(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펜스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업무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정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최근 채용 면접과정에서 ‘성폭력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면접자를 압박하거나 팬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펜스룰(Pence Rule)은 지난 2002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아내 외의 여자와는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발언에서 유래한 것으로 최근 미투운동의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채용과정 및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동부(익명)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8일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5일 현재 이곳에 접수한 성희롱 익명신고건수는 33건에 이른다. 행정지도시 성희롱뿐만 아니라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도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언론에서 보도한 문제 사업장이나 기타제보 사업장에 대해 즉각 행정지도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고용부는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채용과정에서 ‘여성은 육아·출산 등으로 업무가 단절된다’는 이유로 점수를 조작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대기업부터 예방교육 실시 등을 독려키로 했다.

한편 직원 채용시 남녀를 차별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6조에도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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