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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만이 답은 아닐듯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거래소 폐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3가지 예시를 제시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으며, 4차산업 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페 거래소의 폐지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