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박근혜 세월호 7시간, 검찰서 결론낼 것"(4보)

최훈길 기자I 2017.12.12 14:46:37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문건'' 내부 진상조사 결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세월호 7시간 때문에 그렇게 (방해) 했는지 여부는 검찰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결론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 11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은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강력 반발했다. 당시 해수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이 보도됐다.

이 문건에는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의사 표명’, ‘특조위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 ‘해수부와 여당 추천위원 면담’, ‘부위원장, 여당 추천위원, 파견 공무원 간 소통 강화’ 등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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