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불공정 조사 아냐"..구글 사례와 달라

김유성 기자I 2017.07.03 13:57:15

통상적인 확인 과정일뿐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조사 부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유럽연합(EU)이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3조원 가량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035420)와 구글의 사안은 ‘별개’라고 밝혔다.

네이버를 상대로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여부를 사전조사에 나섰다는 일부 보도를 반박한 것. 국내 한 매체는 네이버가 검색 상위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집중 배치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3일 공정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인 확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별도로 (네이버를 조사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3년 때 네이버가 공정위에서 동의·의결을 받은 바가 있어 이것에 대한 이행점검일 뿐”이라며 “조사 등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EU가 구글에 시장 지배력 남용과 관련해 과징금을 물리자 국내 1위 검색 사업자 네이버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해야한다는 의견이 모바일 중개 서비스 업계 에서 나왔다. 네이버가 자사 검색 결과에 자신들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한다는 이유였다. 구글도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문제가 됐다는 맥락이 반영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 제재와 비교하기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면서도 “사안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도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어떤 사실확인 요구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듣지 못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애초 구글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웹페이지의 링크를 수집하고 사용자 선호도에 맞춰 검색 결과를 배열한 구글과 달리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 내에서 검색 결과를 보여줬다는 이유다. 네이버 테두리 안에서 네이버 카페, 블로그, 지식인, 웹페이지 링크가 경쟁하는 구조다.

네이버 관계자는 “구글과 비교해 무조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다만 향후 추이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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