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의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4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돼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추산 공직범주에 속하는 사람은 240만 명이고 , 그 배우자를 포함하면 4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24만 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36만 명, 학교 교직원 60만 명, 언론사 임직원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모두 기혼일 경우 480만 명이지만 미혼을 고려하면 대략 400만 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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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유형의 예외를 적시한 제5조 제2항 3호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가 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역 유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이 사안이 김영란법에서 적시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속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고유 업무로, 이를 처벌해선 안된다는 해석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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