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최경환표’ 3대 패키지 세법들과 담뱃세 인상, 법인세 인상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쟁점들이 테이블에 올라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조세소위 확정‥위원장 與 강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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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관례대로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 맡았으며, 이외에 새누리당 김광림·나성린·류성걸·정문헌 의원도 위원으로 나선다. 새정치연합에서는 김관영·김영록·최재성·홍종학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박원석 의원이 각각 세법 심의에 나선다. 여야 각각 5명씩 동수인 셈이다.
조세소위는 국회선진화법상 이번달 안에 세법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부터 예산부수법안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 속도감있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여야 위원수가 같아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與 “최경환표 세법·담뱃세” 野 “법인세”
새누리당은 지난 9월22일 정부가 일괄 제출한 세법들을 주축으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여당의 자체 세입부수법안 목록을 보면, 예산안과 관련된 세법 20개 중 정부입법이 17건이고 의원입법이 3건(나성린 의원안 2건, 강석훈 의원안 1건)이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원안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세운 3대 패키지다.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이하 개정안 생략)과 조세특례제한법(배당소득 환류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 등이다.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도 중점법안이다.
이외에 △소득세법(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 등) △상속세·증여세법(기업상속공제 한도금액 상향 등) △부가가치세법(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등) 등도 포함됐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자는 법인세법이 대표적이다.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억제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홍종학 의원안)도 주요법안으로 분류된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최재성 의원안)도 마찬가지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신청한 세입부수법안들을 보면, △소득세법(연 20만원 한도 통신비 특별세액공제) △국세기본법(신용카드 통한 국세 납부한도 폐지) △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인상후 일몰 연장,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 일몰제 폐지,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 비과세 일몰 연장 등) 등도 조세소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여야 쟁점법안 입장차 커‥빅딜 불가피
다만 여야는 서로의 쟁점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하다. 야당은 여당의 최경환표 3대 패키지와 담뱃세 인상 등에, 여당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 등에 각각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면 위로 도드라진 이슈들은 ‘빅딜’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이들은 당 차원에서도 밀고있는 것들이어서, 기재위 내부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여야 지도부로 올라가 다른 상임위 법안들과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소위원장에는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선임됐다. 경제재정소위에는 새누리당 박맹우·박명재·이만우·이한구·조명철 의원이, 새정치연합 김현미·박영선·신계륜 의원이 각각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