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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유출피해 최대 3배 보상…'정신적 피해'도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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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4.04.30 22:26:26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금융사에 과실입증 책임 부여.. 내달 2일 본회의 처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그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한 단계 나아갔다는 평을 받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 조항을 삭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의 무분별한 신용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금융지주 회사법 개정안 등 신용정보 유출방지 ‘패키지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당초 정부·여당은 민사사건인 신용정보 유출에 ‘형벌적’ 성격을 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며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카드3사의 신용정보 유출 사건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제재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여야가 공감하면서 법안은 급물살을 탔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동안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돼왔던 피해의 입증책임이 금융회사로 전환됐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전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포함한다”며 “이번 카드3사 유출사건을 보면 단순히 유출된 것에 그치지 않고 박 모씨 등에게 판매됐다고 하지 않나. 이런 경우에는 피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의 적용 시점은 법안 통과 후 첫 정보 유출 사례부터 적용돼 지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법의 혜택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집단소송제·배상명령제 등의 피해구제책 역시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감안해 일단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개인 신용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관도 설립된다. 현재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개인신용정보를 분산해 관리하고 있었다. 신용조회회사(CB사·Credit Bureau)의 영리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동안은 CB사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상권분석서비스, 기업실태조사 등 수익을 창출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개인의 사전 동의없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출권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대출모집기관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통해 영업을 할 경우, 외주를 맡긴 업체도 그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차명계좌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관련기사 <‘20년만에’ 차명계좌 금지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 본사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데 협조한 대리점에게 보복금지를 할 경우 처벌을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을 통합하는 산은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해당 법들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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