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경찰청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최씨는 1982년부터 1990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마지막 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임됐다.
경찰은 그러나 최씨가 당시 어떤 사유로 해임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최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주변에 자신을 ‘전직형사’로 소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최씨가 전직 경찰이라는 점을 인사기록을 통해 공식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경찰을 그만둔 뒤인 1995년경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자리가 바뀐 관계로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최종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오래 전 일이고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지만 불필요한 의혹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확인 즉시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12일 오전 11시께 국민은행 수원 정자점에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제시해 2개의 계좌로 50억원씩 돈을 분산 이체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14일 오후 수표 원본의 주인 박모(45·대부업자)씨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사건 발생 보름 만인 26일 최씨를 공개수배하는 등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주범격인 주모(62)씨를 비롯해 공범 8명을 검거했지만 최씨 등의 소재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주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주씨는 “최씨를 모른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 뒤 김규범(47·공개수배)은 5억원, 자신과 김영남(47·공개수배)은 각각 1억원씩을 나눠 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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