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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주주 커뮤니케이션과 의결권 확보 전략, 기관투자자 및 행동주의 투자자 대응, 이사 보수 관련 판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관리, 전자주주총회 운영 쟁점 등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도 다룬다.
세미나에서는 주주총회 의결권 요건과 관련 판례도 살펴본다. 대법원은 올해 4월 이사 보수한도 결의와 관련해 이사를 겸하는 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출석 의결권 수와 발행주식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감사 선임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적용된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회사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이사 보수 결의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2020년 6월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이나 한도를 정하고 세부 사항을 이사회에 맡길 수 있지만, 보수 결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례도 다룰 예정이다.
오유미 보투랩 이사는 “안건 통과 여부는 주주총회 당일보다 그 전 몇 달간의 준비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의 주주 구성과 안건에 대한 주주 반응을 미리 살피고, 안건을 상정한 이유를 설명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한국IR협의회 IR Room(한국거래소 별관 2층)에서 열리며,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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