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농지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용 불편을 반영해 서류 제출 절차를 줄이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농지은행에서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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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서명 한 번으로 7종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도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해 이용자가 종이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어진다.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만큼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신청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제출된 정보를 신청서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용자가 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그만큼 짧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수탁 계약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은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꾸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변경을 신청해야 했다.
이날부터는 농지은행에서 임대수탁을 신청하면서 경영체 등록 변경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농관원에 별도로 연락하거나 방문할 필요가 없다. 다만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려면 기존처럼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들은 ‘임대수탁 이용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류는 줄이고 절차는 한 곳으로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지 임대차 제도가 더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먼저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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