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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들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A 출입국 직원들이 동의 없이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집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몽골 국적의 진정인 B 씨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A 출입국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압수해 사진, 채팅, 은행 앱 등을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튀르키예 국적의 진정인 C 씨는 한 직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C 씨의 사진 중 하나를 촬영해 사생활 침해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전화 내 일부 정보를 촬영한 것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 출입국의 심사 방식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A 출입국이 입국심사 대상자들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열람·수집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휴대전화 열람에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단순 열람을 넘어 촬영 및 보관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정보가 포함된 만큼 열람·수집에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가 필요했다는 의미다.
A 출입국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개선했지만 인권위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개선된 양식에는 ‘휴대전화 내 저장 정보 일체’를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 및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인권위는 개선된 양식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출입국 심사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보유 기간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된 양식 역시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파기 등에 있어 정보 주체의 지배·관리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고,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시 파기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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