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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허구역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지정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분당·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이와 관련 서울시·경기도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강력한 규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선을 그어왔던 서울시는 이같은 정부 발표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차원에서 일방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시 부작용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발표 됐다”면서, 익일 관련 해명자료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에서 일부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과 우려감을 명확히 했다는 입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했다는 정부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허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며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시·도 내 토허구역 지정의 경우 해당 지역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설정하면서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지정이 가능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허구역 지정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로 서울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즉시 지정돼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하향 등 조치가 적용된다. 토허구역은 이날 관보 게재 이후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