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국정농단 전담재판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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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09.15 13:58:37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헌법 103조…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가능"
"위헌 주장 사법부, 정치 개입..독립성 흔들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뿐만 아니라 김건희, 채해병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들을 심리할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전한 뒤 “앞으로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 의견 등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전혀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헌법 103조에 의해 법률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보장하며,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새로운 법원을 조직하는 것은 얼마든지 헌법상 가능하다”며 “전담재판부는 1·2심의 사실심만 재판하며, 대법원이라는 상고심 헌법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헌법 1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규정도 사법 독립 명제는 국민 주권 가치 아래에 종속돼야 한다는 개념”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그간 사법부가 행해온 재판부 공정성을 해하는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 명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합헌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법부 쪽 주장은 그야말로 법원이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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