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전한 뒤 “앞으로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 의견 등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전혀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헌법 103조에 의해 법률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보장하며,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새로운 법원을 조직하는 것은 얼마든지 헌법상 가능하다”며 “전담재판부는 1·2심의 사실심만 재판하며, 대법원이라는 상고심 헌법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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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합헌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법부 쪽 주장은 그야말로 법원이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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