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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형 VE 보상제도’는 7단계로 나뉜다. 협력사 제안은 1차 타당성 검토와 2차 실효성 평가를 거쳐 VE 제안서 제출, 계약 변경, 공사수행, 성과 정산으로 이어진다. 성과 지급 방법 및 정산 기준 등도 마련했다. VE 제안은 발주처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 공정 지연 또는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는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되며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채택된다.
이번 제도는 토목·뉴에너지·플랜트 사업본부의 국내외 자재 및 하도급 계약 현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향후 건축·주택 사업본부까지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협력사의 기술 제안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환원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술 기반의 협력 체계를 고도화해, 장기적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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