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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달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이후 지난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자격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원 자격 취소를 시교육청에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김 여사에게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소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처분 결과 역시 김 여사와 교육부 장관, 최초 발급기관 등에 통보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