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양국은 그동안 건설적인 자세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합의했다.
1991년부터 내고 있는 한미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 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군수 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금액은 2~6년 단위로 SMA를 체결해 결정해왔다.
이번 SMA에서 한미는 12차 특별협정이 적용되는 첫해인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2025년 총액 1조4028억원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에 합의했다. 이번 SMA의 특징은 11차에 적용했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춘 방위비 증가를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하는데 합의한 점이다. 이에 최근 5년(2020~2024년) 연평균 증가율인 5.42% 대비해서는 향후 2027년~2030년 분담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소폭 하향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물가지수 성장률은 2%대다.
한미는 12차 SMA에서 △군사건설 사업선정 절차 예산심의에 맞게 조정, 한미 합동협조단(JCG) 협의 강화 △국방부 사용 건설관리비, 현물 군사건설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 촉진, 구체적 협의 진행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 등에 합의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2026년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를 보장하고,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협정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 서명하고, 이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에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 이번 협상은 18개월이 걸렸던 지난 11차협정에 비해서는 1년여나 짧은 시간에 끝마쳤다.
외교부는 “특별협정 협의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양측이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비교적 신속히 도출했다”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번 협상 타결은 이러한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