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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해 화장실에서 아이를 강제로 출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이를 낳은 뒤 아이를 침대에 두고 노래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SNS 및 카카오톡 등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고, 9시간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아이는 어떠한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귀가한 A씨는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낙태약을 먹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않으며 노래방으로 가는 등 방치해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이의 죽음에 대해 반성 없이 자기 연민적 태도만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