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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범행은 클럽 측에서 사후 조작한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추행 사실이 클럽 측의 사후 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쓰레기통과 쇠로 된 봉을 던지는 등 클럽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24일 서울 강남에 있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클럽 이사 장모(39)씨에게 끌려 나오자 10여분 동안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김씨의 성추행 혐의 3건 중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관한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2018년 11월 사건 당시 김씨는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클럽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버닝썬을 둘러싼 파장이 커져 수사로 이어진 결과, 클럽 실소유주로 알려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