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원고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주어진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가는 수험생 등 8명에게 1인당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심에서 국가가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보다 500만원 상향된 금액이다.
다만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수험생 측이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수능의 관리 사무는 국가행정사무이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가 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앞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4교시 탐구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험 종료종이 예정 시각보다 2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오류를 파악한 후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다시 교부해 문제를 풀게 했다.
이에 수험생 9명과 학부모 등 25명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피해를 봤다며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고소하고 국가와 서울시, 덕원여고 교사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차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오류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며 유 전 장관,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에 대한 고소를 각하했다. 또 방송 담당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