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의원은 30일 자신으 페이스북에 ‘한 달에 100만 원으로 동남아 아이돌보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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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현재 우리 주변의 돌보미 이모님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알음알음 소개받아 연결되는 프리랜서다. 그런 이유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난해부터 가사노동도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 영역이 만들어졌고 이들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제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로부터 돌보미들을 들여올 경우 어떤 형태일 것 인지다”며 “현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허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육아부문 역시 근로자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불법체류 등의 관리 문제를 생각하면 프리랜서 형태가 아니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며 “이때 우리나라의 가사근로자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외국인은 싼 임금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 가치외교를 추구하는 국가가, 인종과 국적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막 나가는 국가가 될 수는 없다. 국제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좀 잘산다고 이웃 나라 국민을 하인으로 부리겠다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더구나 2030들이 원하는 것은 ‘남이 아이를 키워주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이다”며 “육아휴직의 실효성과 육아기 탄력 근로를 파격적으로 높여달라는 요구가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후 오 시장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며 환영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싱가포르 출장 후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외국인 육아 도우미는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왔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도 윤 의원은 “오 시장의 말마따나 세계최악의 저출산 국가이니 이러저러한 시도가 필요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인종차별국가의 금도를 넘을 정도의 파격을 할 바에야, 원하는 누구나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퍼붓는 파격이 더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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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계와 여성계에선 지금도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등이 심각하다며 명백한 차별과 착취라는 반박이 나왔다.
여성단체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국가의 책무는 사라지고, 이주 여성에 대한 수탈과 차별로 각자도생의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한국노총과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현장에서 근무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사근로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의 가치를 폄하하지 말라”며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