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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가 주행할 수 있는데, 12인승 이하 차량이 주행하려면 탑승 인원이 6인 이상이어야 한다. 고속버스는 운전기사 혼자만 타고 주행해도 되지만, 9인승 카니발 차량이라면 운전자 혼자 탄 채로 주행하면 위반이다.
단속은 ▲고속도로 순찰 ▲공익 신고 ▲무인카메라 등으로 이뤄진다. 순찰은 암행으로도 이뤄지기에 순찰차만 피한다고 해서 만사는 아니다. 공익 신고는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위반 사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개중에 무인카메라 몫이 상당 대부분이다. 2021년 기준으로 1만774건을 무인카메라로 적발했다. 전체의 3분의 2 수준이다. 무인카메라 단속은 지방경찰청에서 우선 판독을 거쳐 위반 사례를 판별하면, 경찰청에서 보고받아 위반 여부를 확정한다. 이후 당사자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서를 발송한다.
적발부터 통지서 발송까지 대략 1주일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적발건수가 밀리는 명절 전후로는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당일 현장 단속을 피했다고 안심하다가 빠르면 이달 안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아들 수 있다.
전용차로 위반 행위는 건별로 처벌한다. 예컨대 A씨가 이번 설 연휴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면서 전용차로를 위반 행위로 다섯 차례 단속됐다면, 다섯 번 모두가 처벌 대상이다.
고속도로버스전용차 규정을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범칙금+벌점)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벌점은 30점으로 센 편이다. 벌점은 40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에, 1년 동안 벌점 및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각각 해당한다. 앞서 A씨는 하루 만에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받는 것이다.
다만 벌칙 대상을 가리는 것은 별개 문제다.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은 차량 운전자이다. 이럴 때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면 된다. 그러나 무인 카메라 단속으로는 차량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다.
단속 과정에서 가장 골칫거리는 탑승 인원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것이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승합차를 일일이 세워서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게다가 짙은 썬팅을 한 차량은 내부를 들여다보기도 어렵다. 현행법상 불법 썬팅은 범칙금 2만 원이 전부다.
이런 이유에서 무인카메라 단속과 공익 신고 건수 대부분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위반 사례인 것으로 전해진다. 카메라로 들여다보아도 차량 내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