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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통제할 경우,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대해 통제하는 것은 물론, 행정재판에 대한 통제과정에서 정부의 법집행에 대해서도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및 사법권의 독립과 심급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101조를 보더라도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의 기관이 그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