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두번째 '옥중생일' 맞은 이재용…광복절 사면 여부 '주목'

신민준 기자I 2021.06.23 16:10:17

2017년 이후 4년 만에 옥중서 생일 맞아
작년 생일때 사업장 방문 등 현장경영 펼쳐
재계 사면 요구에 이어 서명운동까지 진행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생애 두 번째로 옥중에서 생일을 맞았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약 4년 만이다. 재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특별사면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이 부회장의 거취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면서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청 서명지를 모은 뒤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대구상의)
◇옥중에서 만 53세 생일 맞은 이재용

23일 재계에 따르면 1968년생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날 옥중에서 만 53세 생일을 보냈다. 2017년 2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이 부회장은 같은 해 만 49번째 생일도 서울구치소에서 보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옥중에서 조용하게 생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작년 생일에 현장 경영에 나섰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은 작년 6월 23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 생활가전(CE)사업부를 찾아 주요 경영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경영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자칫하면 도태된다”며 “흔들리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미래에 도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내일(24일)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재판도 받아야 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연이어 요구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부회장 사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대구상의와 광주상의는 서명운동에 3만60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구상의는 지난 4월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와 공동으로 이 부회장 사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잇따라 요청했다.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이유는 반도체 등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부회장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분초를 다투는 기술력과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총수 공백으로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 등이 미뤄지면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그간 이 부회장의 역할이 적잖았다는 평가다. 일례로 이 부회장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당시에도 현지 출창을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이재용 사면 청와대 결정 남겨둬

이 부회장의 사면은 청와대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그간 사면론에 선을 그었던 청와대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경제 5단체장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는 “사면 건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한 것이 없고 현재로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밝혔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층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가석방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다음 달 28일이면 복역의 60%를 채워 현행법상의 가석방 조건을 채우게 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재판이 종료가 안돼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사면 시기는 광복절이 거론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가석방과 사면은 기업활동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며 “사면은 남은 형집행을 즉시 면제해 자유인으로서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가석방은 임시 석방으로 보호관찰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이슈도 과제로 남는다”며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부회장 사면 문제는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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