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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3달 미지급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는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행명령 재판이 열려 감치 결정이 나오면 미지급자는 최대 20일 동안 일정 장소에 구금 가능하다.
그러나 감치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기에 경찰이 미지급자에 대한 강제 수배를 내릴 수 없다. 이후 6개월 안에 미지급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사건은 무효가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에 대한 감치 결정을 받았지만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직접 전 남편을 찾아다녔다고 털어 놨다.
강 대표는 “감치 집행이 양육비 이행 강제 수단 중 가장 강한 제재 수단이지만 양육비 미지급자가 잠적한 상태로 집행 기간인 6개월만 지나면 이행명령 재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해모 측 이준영 변호사는 “일선 경찰관들의 잘못이기보다는 감치 집행을 지도하는 가이드 라인이 전무해서 생긴 일”이라며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해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