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감사원이 공공기관 23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결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코레일은 지난해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익 3943억원을 부풀렸다고 결론 내렸다. 코레일이 공시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893억원이었지만 실제 1050억원 적자였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지난해 6월 용산역세권 토지 환수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재평가이익 2조3153억원에 따른 법인세 6367억원을, 그간의 이월결손금 9469억원을 반영해 이연자산법인세 수익(법인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이익)으로 계상했다.
이는 2017년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60%로 축소됐는데도 이를 코레일과 회계감사법인인 삼정KPMG가 인식하지 못해 100%로 반영하면서 과다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이연법인세 회계 산식이 매우 복잡해 회계감사법인 자문을 거치는데, 이번 건의 경우 감사원과 관계 부처도 회계·기술적 오류로 판단했고 분식회계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레일은 이번 회계 수정이 정부 경영평가 결과와도 관련 없다고도 부연했다. 회계를 수정해 코레일 부채비율이 종전 217%에서 237%로 높아지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0.017점만 감점돼 경영평가 순위에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다.
코레일은 향후 더욱 정확한 경영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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