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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동자 승소…法 "경영상 어려움 단정 못 해"(종합)

송승현 기자I 2019.02.22 15:44:14

1심 이어 2심도 노조 임금청구 받아들여
法 "중식비·가족수당 등 통상임금 미해당"…원금 1억 감축
"수익성 비춰 경영상 어려움 단정 못 해" 신의칙 항변 부정
노조 "사측, 2심 판단 수용해 체불임금 지급해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이었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서는 “기업의 수익성을 보면, 경영상 어려움이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노조원 2만 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 926억원 상당의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된 중식비·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금액이 일부 감축됐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청구금액인 총 1조 926억원(원금 6588억원+지연이자 4338억원) 중 4223억원(원금 3126억원+지연이자 1097억원)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중식대와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수당 중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특근수당에 대해서도 “월급제 근로자 등의 정확한 연장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라며 “월급제 근로자 등이 ‘지급된 특근수당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인용금액 원금은 3125억원으로 1심의 3126억원 보다 1억원 줄어들었다.

회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해당한다고 해도 근로자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신의칙이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상 대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부담으로 경영 악화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가정에 기초한 결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고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2008~2015년 기아차의 매출현황을 근거로 “기아차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회사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따르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강상호 기아차 지부장은 선고 직후 “회사 측은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체불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도 측도 소송이 9년째다 보니 소송 자체가 회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현재 노사가 논의하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조기에 원만히 타결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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