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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은 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성진 북부지검 차장검사는 “현 상황에서 구형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을) 종합한 결과 이영학의 범행에 대한 잔혹함이 증명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중형 구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학은 여중생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을 하다 A양이 잠에서 깨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딸 이모(14)양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의 모 야산에 A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영학의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통합심리분석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이영학에게 변태 성욕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성일탈검사(KISD)에서 성적 가학, 물품음란, 마찰도착, 관음장애, 음란물중독 지표가 모두 ‘높음’으로 측정됐다”며 “피고인에게 변태성욕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큰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이영학이 아내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했다”며 “사망한 아내를 대신하기 위해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진 지능검사에서 이영학의 지능지수가 평균 ‘하’ 수준임을 확인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오후 3시 40분쯤부터 다음 날인 10월 1일 낮 12시 30분쯤 주사기를 이용해 수면제 녹인 물을 A양의 입으로 흘려 넣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A양을 추행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A양이 의식을 찾기 시작하자 이영학은 물에 젖은 수건으로 A양의 얼굴을 덮어 누른 후 수건과 넥타이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영학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딸 이양과 같이 A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강원도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시신을 던졌다. 강원 영월군은 이씨의 어머니가 거주해 지리를 잘 알고 있어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박모(35)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이영학의 짐을 실어주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영학이 서울 도봉구에 도피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검찰은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박씨 또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진술과정에서 반성이나 후회를 하고 있는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지한 반성 여부를 지금 상황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영학의 딸 이양에 대한 추가 조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이영학과 이양이 짜고 A양에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영화를 보자’며 A양을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인 공모사실에 대해 (이양)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보강 수사를 통해 이양의 범행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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