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논란` 덴티움 상장, 28일 증선위 결정에 달렸다

박수익 기자I 2017.02.23 13:21:55

상장 앞서 이례적으로 회계감리…한공회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 결론
28일 증선위서 증권발행 제한조치 받으면 상장예비심사 효력 상실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회계감리를 받은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은 재수(再修) 끝에 무사히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을까. 결과는 28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달렸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수준의 제재를 받으면 상장예비심사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증선위 제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덴티움은 오는 27~28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6~7일 공모청약, 9일 납입을 거쳐 상장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할 계획이다. 덴티움은 지난해 9월 예비심사를 통과, 관련 규정상 6개월 이내에 상장을 완료해야해 다음달 중순이 상장 데드라인이다.

그러나 증선위 결과에 따라 이같은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지 판가름 난다. 덴티움은 지난 2011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으나 2012년 4월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경영투명성 미흡` 등의 사유로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4년이 흐른 작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재도전한 것. 그러나 작년 9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직후 회계처리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로부터 회계감리를 받았다. 덴티움은 비상장사라 관련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아닌 한공회가 감리를 맡았다.

한공회는 올초까지 진행한 감리결과 덴티움이 반품충당부채를 적게 반영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법동기는 ‘과실’, 중요도(가중치)는 ‘II단계’에 해당한다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덴티움측에 통보했다. 이는 감리 양정기준에 따라 검찰고발이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에 해당하는 조치. 이후 한공회는 추가 검토를 진행해 최종적으론 ’과실-Ⅳ단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사전 통보보다 제재수위가 두 단계 낮은 ‘경고’ 수준의 제재다. 증권발행제한 조치는 없다. 덴티움의 최종 제재수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확정한다. 증선위는 한공회 감리결과와 지난 16일 감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덴티움 제재수위를 결정해 발표한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3조에 따르면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통보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상장예비심사 효력을 상실한다. 이미 통과한 상장심사 결과는 무효로 처리되고 예정대로 상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종합하면 증선위가 한공회 감리결과(과실-Ⅳ단계)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 덴티움의 상장예비심사 효력이 유효하고 상장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증선위가 이보다 최소 한 단계라도 높은 ‘과실-Ⅲ단계’ 이상의 제재를 확정하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으면서 예비심사 결과는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한편 28일 증선위의 제재결과가 나오기 전에 덴티움이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논란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수요예측은 공모가격 산정을 위해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를 집계하는 행위. 이 결과를 가지고 회사측과 상장주관사 NH투자증권은 공모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엄밀히 말해 수요예측 자체가 청약을 직접 권유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증선위 제재 결과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권해석상 다툼의 여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관계자는 “수요예측은 27~28일에 이뤄지고 실제 청약은 증선위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시행한다”며 “현재 덴티움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증선위 제재에 따른 영향이 반영돼 있고, 실제 증선위의 제재수위가 확정되는 것을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덴티움은 지난 3일에 이어 20일 두번째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자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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