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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이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 의원의 사무국장과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검찰은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유 의원의 보좌관 A씨(49)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넉 달 앞둔 작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에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