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총파업시 응급실 등 필수 진료인력 제외"

김재은 기자I 2014.03.05 17:33:07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난여론에 응급실 등 필수 진료인력은 총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한 발 물러났다. 당초 의사협회는 26일부터 6일간 전면파업시 필수 진료인력도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었다.

의사협회는 5일 “10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의사회원은 총파업에 돌입하고 24~29일까지 전면파업한다”며 “그러나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10일 전날 야간부터 병의원 외부간판을 소등하고, 의사가운에 검은리본 달기, 병의원 건물에 현수막달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환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상황을 알리기 위해 중앙상황실에서 사전에 배포한 안내문을 참조, 병의원 상황에 맞추어 현관 등에 게시한다. 의협에 중앙상황실을, 각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에 투쟁상황실을 설치하고 투쟁의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 간사는 “국민건강을 위한 이번 총파업 투쟁 참가는 모든 회원의 의무”라며 “총파업 투쟁의 시작이 전 회원의 투표에서 시작된 만큼, 투쟁의 종료 여부도 당연히 전 회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의협, 10일→24~29일 '징검다리 파업'…왜?
☞ 공정위 "의협 집단휴진, 공정법 위반 검토 착수"
☞ 의협, 10일 하루 파업 이어 24일부터 일주일간 ‘전면파업’
☞ 귀막은 정부·갈팡질팡 의협…'의료파업' D-7
☞ 10일 의료총파업, 여야 다른 시각 “무책임” “정부책임”


의료민영화 논란

- [전문]문형표 복지부 장관 "의협 불법휴진 엄정 대응" - 복지부 "10일 휴진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상보) - 복지부 "경남·인천 의사회 등 공정위 조사 요청"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