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1곳이 영업비밀 유출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업체당 평균 13억2000만원으로 규모로 집계됐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0∼2012년)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9.4%, 국외진출 기업의 14.6%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피해액은 영업비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설계도의 경우 국내는 13억2000만원, 국외는 7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자는 국내는 퇴직직원이 78.7%로 가장 많았고, 국외의 경우 협력 및 경쟁업체 종사자(76.7%)와 고용외국인(60.0%)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유출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기업은 국내외 모두 3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듣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