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이미지 기자] 현대그룹과 현대건설(000720)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외환은행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의 대출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MOU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4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현대건설 매각을 두고 현대그룹과 양해각서 체결을 단독으로 강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외환은행이 주관은행으로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환은행(004940)은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녹취: 김효상 /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
"현대그룹이 12월 7일 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 영업일의 시한을 다시 주고 자료 제출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고, 현대그룹이 대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법률의견을 거쳐서 주주협의회에서 MOU 해지 등 제반 처리 내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외환은행은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 MOU를 체결했지만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잔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다른 채권은행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같이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외환은행은 자료 제출 시한으로 5영업일을 더 줬는데도 현대그룹이 이를 거부할 경우 MOU 해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14일까지 현대그룹의 자금 증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단은 예비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차(005380) 그룹과 현대건설 매각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은행은 하지만 양해각서 대리 서명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29일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할 때 매각 주체 법률자문사에 MOU체결을 위임했습니다.
[녹취: 김효상 /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
"MOU체결로 자금의 투명성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의 채권기관 중 하나인 정책금융공사는 현대그룹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동양종금의 8천억 원 투자자금과 관련해 풋백옵션 체결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금융당국에 요청하겠다고 밝혀 조사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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