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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청 신설·출입국 차관급 격상…전문성·책임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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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9.10 1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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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강득구·채현일 의원과 토론회 공동 주최
과밀수용·마약사범 증가에 “교정행정 역할·책임 더욱 중요”
“교정청 신설, 단순 조직 분리 아닌 국민안전 위한 제도적 전환”
출입국본부 차관급 격상…“분산된 이주민정책 범정부 총괄·조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교정청 신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차관급 격상을 통해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 방향’ 국회 토론회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개회사를 대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강득구·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 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교정행정은 엄정한 수용질서를 바탕으로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안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핵심 법무행정”이라며 “지속되는 과밀수용과 마약사범·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단순한 수용관리를 넘어 전문적인 치료·재활에 이르기까지 교정행정 전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청 신설은 단순한 조직 분리가 아니라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교정 현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지키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출입국·이민정책 조직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행은 “2007년 약 106만명이던 체류외국인은 2026년 전체 인구의 약 5.7%인 290만명으로 늘었다”며 “출입국·이민행정은 국경·체류질서 관리에 더해 인재 유치, 지역경제 활력, 사회통합까지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인력 부족, 국가 간 우수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민정책 수요가 커지고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국가적 관점에서 조정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행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차관급 격상을 통해 분산된 이주민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조정하는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확대된 기능과 위상에 부합해 본부 명칭도 함께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교정청 신설과 출입국·이민정책을 담당하는 정무직 본부 설치가 함께 담긴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며 “법무부는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교정청 신설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차관급 격상 논의가 국민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 논의를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는 정원이 3만4000여명에 달하는 거대 부처이지만 주로 검사 출신이 장차관과 주요 보직에 임명되며 법무행정이 검찰 사무 중심으로 운영돼왔다”며 “그 결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정, 이민, 범죄예방, 인권 등 민생정책이 오랫동안 관심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교정시설 과밀화는 날로 심화하고 교정공무원과 수용자 인권은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범죄 증가, 정신질환자 및 고령층 증가 등 수용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수용 중심의 낡은 교정행정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해서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인력 없이는 국민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민정책을 지속하며 300만 외국인 시대에 미래를 향한 능동적 이민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교정청을 신설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조율할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정부조직 신설이나 개편은 쉬운 과제가 아닌 만큼 유관 조직의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도 “교정행정은 이제 단순한 형 집행과 수용 관리를 넘어 치료와 교화,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까지 책임지는 영역으로 확대됐다”며 “조직개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은 “교정청 신설이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출입국·이민정책 역시 개별 부처 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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