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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외국인 주주도 세금 내"…32년 만에 제도 바꾼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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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26.09.02 09: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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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도입한 외국인 개인주주 대상 면세제도 폐지
배당소득세 대상, 20% 세율 적용 "형평성 위한 조치"
내수·공급망 등 갖춘 中, 외자유치 자신감 보여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소속된 외국인 개인주주에게 적용하던 배당소득세 면제 혜택을 전격 폐지한다. 거대한 내수와 탄탄한 공급망 등 더 이상 세제 지원이 아니더라도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중국 당국의 자신감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중국의 한 스마트폰 공장. (사진=AFPBB/로이터)
중국의 한 스마트폰 공장. (사진=AFPBB/로이터)
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이 같은 제도 폐지를 공동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개인이 외투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이자·배당·보너스 소득’ 항목으로 분류돼 20%의 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외투기업 외국인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제도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인 1994년 도입됐다. 당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32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중국 측은 이번 정책의 전환이 시장 참여자간 형평성을 위한 조치일뿐, 외국인 투자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리융 중국WTO연구회 이사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은 시장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개혁”이라며 “외국인 개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모든 시장 주체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국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외국인의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20%의 세액을 자국 납부세액에서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전체 세부담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의 외자 유치 전략 진화에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세제 혜택이 더 이상 외국 자본을 끌어오는 주요 수단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내수, 산업 인프라, 공급망 등 세제 지원이 없이도 중국의 기본체력으로도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단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설립된 외투기업은 총 3만 5000개로 전년 동기대비 7% 증가했다. 올 상반기 추가 투자를 단행한 외투기업들도 4800여개로 집계됐는데, 이중 첨단기술 분야 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대비 33.2% 늘었다.

글로벌타임스는 리 이사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번 세제 개편은 외국인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외자 정책의 기조 변화를 뜻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제도적 개방 확대, 시장 접근성 완화, 경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6월 ‘외자 유치 안정화 및 최적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시장 접근성 확대와 사업환경 강화를 골자로 한 15개 추진 과제를 기반으로 한다. 서비스업 시장 진입을 낮추고, 정부 조달 분야에서 외투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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